양심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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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良心囚)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사상적 신념으로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옥된 사람을 말한다. 인권운동단체인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성을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구속·수감된 모든 경우'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 [[비전향 장기수]] 등이 양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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