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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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成文法)이란 기록을 해 둔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법 체계에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다.
 
==성문법의 종류==
*헌법-[[국회]]에서 발한다.
*법률-[[국회]]에서 발한다.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있다.
*규칙-[[국회규칙]](국회내부관련규칙),[[대법원규칙]](대법원내부관련규칙 및 재판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내부관련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에 대한 규칙)이 있다.
*조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한다.
*조약-[[국회]]에서 외국과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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