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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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제외 대상 ==
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사하고 있는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 현역 군인
* 현직 [[경찰관]] : 군 복무와 동일한 직업군으로 분류되므로 동원훈련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