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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의 재산을 관리한 곳이 바로 내수사(內需司)이다는 조선시대 왕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던 곳이다. 내수사는 내시들이 관장하였다. 또한 내수사는 정부기구가 아닌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으므로 관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조선]]시대 왕의 [[사유재산]]은 [[조선태조|태조]]의 개인재산에서 비롯되었다. 태조는 입신출세하기 이전부터 동북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다. [[고려]]말의 무공으로 여러 차례 공신에 책봉되면서 태조가 형성한 재산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경도]] 지역 토지의 3분의 1을 태조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 태조가 소유한 [[노비]]의 수도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 왕의 [[사유재산]]은 [[조선태조|태조]]의 개인재산에서 비롯되었다. 태조는 입신출세하기 이전부터 동북면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다. [[고려]]말의 무공으로 여러 차례 공신에 책봉되면서 태조가 형성한 재산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함경도]] 지역 토지의 3분의 1을 태조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있었다. 이외에 태조가 소유한 [[노비]]의 수도 적지 않았다.
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개인재산을 국유로 할지 아니면 사유로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조선 태종|태종]]이 아버지 이성계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왕의 사유재산의 원천이 되었다.
 
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고 왕위에 오르자 태조 개인재산을 국유로 할지 아니면 사유로 할지 의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조선 태종|태종]]이 아버지 이성계의 재산을 사유로 하고 이를 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왕의 사유재산의 원천이 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재산을 관리한 곳이 바로 내수사(內需司)이다. 내수사는 내시들이 관장하였다. 또한 내수사는 정부기구가 아닌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었으므로 관료들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재산은 주로 토지와 노비였는데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다른 곳에 비해 [[세금]]을 경감시키거나 소작료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특혜를 베풀었다. 이에 따라 [[지주]]나 무거운 세금 관리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농민들이 너나없이 내수사 소속의 토지를 경작하려 했다. 이에서 나아가 아예 자신의 토지를 내수사에 헌납하고 그 대신 싼 세금을 내며 이런 저런 횡포에서 벗어나려 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