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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 아 파 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 립 주 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 숙 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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