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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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眞實·和解-爲-過去史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5월 3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속칭 과거사법)에 의해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위원회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로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