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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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양자협정국 ===
미국은 국제통상과 관련된 주요 선적국들, 예를 들어 {{국기|마셜 제도}}(2003년 8월 13일), {{국기|라이베리아}}(2004년 2월 11일), {{국기|파나마}}(2004년 5월 12일), {{국기|크로아티아}}(2005년 6월 1일), {{국기|키프로스}}(2005년 4월 8일) 등과 양자협정을 맺었다. 이는 국제법상의 한계를 피해가면서 PSI를 좀더좀 더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어째서 PSI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선적국 또는 ‘편의치적국’들과 양자협정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System)’이란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