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안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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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 위원장 대리는 [[국무대신 (일본)|국무대신]]의 대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의 공포문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는 내각총리대신이 일시적으로 지명하는 국무대신이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사무대리’의 이름으로 대행한다.
 
== 바깥 고리 ==
* {{언어고리|ja}} [http://www.npsc.go.jp 공식 홈페이지]
 
 
{{일본의 중앙 성청}}
 
[[분류:일본의 행정|국가공안위원회]]
[[분류:일본 내각부|국가공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