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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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연권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신,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렇게 적법절차 이론을 발전시켰다. 적법절차는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로 구분되어, 근본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는 추상적인 이름이 아닌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01면</ref> 즉, 자연법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아닌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실체적 적법절차법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ref>유승하,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와 전개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4면</ref>
 
* 미국 수정헌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의 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공민권)
** 제1항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대한민국 ==
=== 기본권의 양면성 ===
기본권의 양면성이라 함은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질을 지니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관련 헌재 판결로는 1995.6.29 93헌바45가 있다.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은 상호기능적인 보완관계에 있다.
=== 기본권의 특성 ===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등을 가진다.
=== 기본권의 경합 ===
{{본문|기본권의 경합}}
기본권의 경합이란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 기본권주체의 행위에 여러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권의 유사경합 =====
외견상 기본권의 경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의 경합이 아닌 것을 기본권의 유사경합이라고 한다. 경합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이 그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한다.
=== 기본권의 충돌 ===
{{본문|기본권의 충돌}}
상의한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권의 유사충돌 =====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행위가 당해 기본권규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인 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기본권의 유사충돌에 불과하다.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따르면 제3자는 다른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오늘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도 침해되고 그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 기본권의 제한 ===
{{본문|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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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ref>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223면</ref>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7조 제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법)|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자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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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는 행복추구권(10조), 평등(11조), 자유(12조 ~ 2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참정권(24조 ~26조), 재판에 관한 권리(27조 ~30조), 교육권(31조), 노동권(32조~33조), 생존권 및 복리증진의 권리(34조), 환경권(35조), 양성평등(36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대한 보호(37조) 등이 보장되고 있다.
 
=== 평등권 ===
== 주석 ==
<references/>
 
== 더보기 ==
* [[자연법 사상]]
* [[적법절차원리]]
 
{{토막글|철학}}
68번째 줄:
[[분류:권리]]
 
[[bg:ЕстественоЕстествени правоправа]]
[[da:Naturlige rettigheder]]
[[de:Unveräußerliches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