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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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중국의 헌법]]에서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가 “전국의 무장력을 지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중국 국방법에서는 “'''중국의 무장력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받는'''”, “무장력 내의 공산당 조직은 공산당 규약에 의해 활동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공산당]]이 군사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공산당원)과 구성원이 동일하고, 하는 일을 근거로 할때할 때, “'''국가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복종하는'''”체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을 “당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역대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