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법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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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언제든지 이사를 [[특별결의|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는데 해임의 효력은 당해 이사에게 고지한 때에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결의로 정한) 그 임기중에 해임<ref>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손해배상(기)】</ref>한 때에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ref>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퇴직금등】 [공2005.1.15.(218),107]) </ref>(상법 제385조 제1항) 이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ref>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49570 판결</ref> 해임등기를 하기 전에는 해임의 사실을 가지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7조 제1항)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소수주주(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3/100 이상의 소수주주권|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의 주식수]])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며, 해임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 2009년 개정상법에서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1만(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5/1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
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무효, 부존재)가 제기되거나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제기 전에도 가능하다) 또한 직무대행자(職務代行者)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이사이며, 가처분을 위반하여 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이다. 가처분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정지되는 것이지만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사임하고 그 후임이사가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직함있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