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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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판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6+CaseNum%3A%2890%B4%D913055%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0&LC=20&SH=1&vasketmetadata=108666%3Ac%3A%B4%EB%B9%FD%BF%F8+1991.03.27+%BC%B1%B0%ED+90%B4%D913055+%C6%C7%B0%E1&index=0&strstyle=small&keyword=&pagemetadata=%C3%D1+1%B0%C7+%28+1%2F1%29&Docid=108666&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10327&casenum=90%B4%D913055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055 판결]</ref>
==주석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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