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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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진행중}}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다. 그러나 9개월 만에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즉, [[5·16 군사 정변]]으로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였다.
 
[[1990년]]의 [[3당 합당]] 직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한때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자유민주연합]]에서 내각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현재 [[국회]]에서 내각제 개헌이 검토되고 있다.<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22610290534364]</ref>
 
==관련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