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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품의 재물성==
금제품의 재물성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금제품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탈취죄를 긍정하면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금제품의 소지를 오히려 형법이 보호하는 법체계상 모순이 생기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금제품의 소지를 범죄로 하는 것과 그 소지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금제품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판례)가 있따있다.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