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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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유린극을 벌였다.
이 사건이 제1차 지식법관 사퇴서 제출 사태의 서막이었다.
1971년 당시 헌법은 제26조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했다. 즉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인 국가배상법은 제2조 1항 단서에서 피해자가 군인·군속 등 특수신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이 위헌심판이라고 제청되자, 대법원은 우선 법원조직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했다. 당시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합의정족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 자체에서 규정해야 하고, 헌법의 근거없이 법원의 심사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조항을 인간의 존엄,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했다.
 
당시 이 결정의 파급효과는 정부에게 10억~40억 원의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한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사건이 뒤따랐다. 1971년 7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이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3부의 2판사와 입회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피의사실은 재판부가 제주시로 증인검증을 위해 출장했을 때 비행기탑승료·주대(酒代)·여관비 등의 명목으로 9만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법원은 보복조치라고 반발했고,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급기야 이 사건은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러 당시 사법부 및 정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후 사법파동은 주동자급 판사가 사임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한국 사법사에 사법권의 침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법권의 독립). 사법파동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국가배상법 조항은 유신헌법에서는 헌법에 직접 수용되어 위헌논란의 여지를 없앴고, 당시 위헌의견을 제출했던 대법원판사는 유신헌법의 시행 이후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되었다.
 
==2차 사법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