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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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산정기초 ==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 각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