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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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ref>
 
2) 휴업급여 :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ref>
 
3)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ref>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 지급.)<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ref>
 
6)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적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ref>
 
7) 장의비 :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ref>
 
8) 직업재활급여 :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이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ref>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ref>
 
== 보험급여 산정기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