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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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형태로써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년)과 산재보험법(1884년)은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꾸여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f>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근로복지공단, 2004, 11쪽</ref> 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