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심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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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원장은 [[친임관]](親任官)이지만, 국무대신보다 위치가 낮았으며, 대심원 판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과 같은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부장 판사는 일반 관청의 보통 차관급으로, 일반 판사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정도의 봉급을 받았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경력이 있는 고령자 등이 임명되고 있지만, 대심원 판사는 지위가 낮아 일반적인 장년 법조인이 임명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ref name="ref2" />
 
현재 최고재판소 재판관(장관 및 재판관)은 15명이지만, 대심원 판사는 [[1919년]]부터 [[1941년]]까지는 47명, [[1942년]]에는 37명, [[1946년]]에는 31명이었다.<ref>桜井孝一「上訴制限」‘講座民事訴訟法(7), 新堂幸司編, 弘文堂, 1985년, 85쪽.</ref>
 
== 관련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