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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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한국토지공사, 평택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4만t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조림지==
{{본문|산림청}}
[[대한민국 산림청]]은 [[탄소배출권]] 확보용 최초의 해외조림치로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주에 위치한 롬복 섬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롬복 섬]] 조림지를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청정개발 사업"(AR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맞는 조림사업을 한 나라는 인센티브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더 확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권한을 다른 나라나 기업에 팔 수 있다.<ref>동아일보 2010-01-1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