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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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排出權去來制, {{llang|en|emissions trading, emission trading, cap and trade}})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부터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ref>경향신문 2009-12-0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