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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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배출 권한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은 2000년 1월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탄소세도[[탄소세]]도 이와 동시에 시행되거나 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f>정부,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 경향신문 2010-02-17</ref>
==탄소배출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한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한다.<ref>경향신문 2009-12-0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