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추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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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시 법원에서 불기소가 정당한지를 가리도록 하는 재정신청은[[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다.
 
재정신청은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공무원의[[재정신청]]은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f>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시 모든 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유신헌법 이후 1973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대폭 축소되었다가, 현재는2007년에서야 모든 당사자 고소 사건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제 3자 고발사건의 경우, 기존의 3개 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f>) 하지만 재정신청에서 기소 결정이 날 경우, 공소 유지를 다시 검찰청에서 맡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
또 다른 예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는 즉결심판과 법원에서 이뤄지는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64조제1항)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