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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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항공서간 ==
[[파일:Norm_aerogramme_Korea.gif|200px|thumb|right|사제항공서간 규격]]
현재 한국에서는 항공서간은 전세계전 세계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우편규정]]"에 의거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관제항공서간과 사제항공서간으로 구분하는데,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표면에 우표외의 것은 붙이지 못하며, 내부에 어떠한 것도 넣을 수 없고, 등기로 발송할 수 있다. 또한, 관제항공서간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가 인쇄되어 있으나, 사제항공서간에는 그것을 인쇄할 수 없고, 광고등은 게재할 수 없으며, 고시된 견본과 중량 등의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서장우편물로 간주한다.
 
현행 사제항공서간 규격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고시 제1996-2호에 의거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