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심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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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파일:Inside Supreme Court of Judicature of Japanese Empire.JPG|thumb|250px|대심원 법정]]
[[프랑스 파기원]](Court of Cassation)을 모델로 설치되어 주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종심으로서 재판하는 기관이었다. 또한 [[일본 제국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특별재판소(황실재판소나 군법회의 등)나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행정재판소의 관할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관할하였다. 현재의 [[일본 최고재판소]]에 상당하고, 대심원장은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최고재판소 장관]]에 상당한다.<ref name="ref1">‘사전 쇼와전쟁기의 일본(事典 昭和戦前期の日本)’ 54쪽.</ref>
 
대심원은 종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상고]] 및 공소원(控訴院) 등이 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를 판단했다. 제1심과 동시에 종심 기관으로서는 형법에서 규정된 황실에 대한 죄(불경죄, 대역죄 등이 있다. [[1947년]] 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내란에 관한 죄, 황족이 범한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할 때 예심 및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규정되었다(재판소구성법 제50조).<ref name="re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