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 직속의 자문 기관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원래 NSC라고 하면 60년 전통의 [[미국 NSC]]가 유명하다.
==설치근거==
헌법 제9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