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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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押留)===
채무자가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고 이로써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게 되는 제도이다. 즉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이다. 이와 같이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만족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압류대상이 되는 것을 국가기관의 수중에 넣어 자유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므로써 장래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실시될 각종의 강제집행행위(환가·배당)의 준비와 기초를 마련하여야 하는바, 이 재산의 확보는 압류대상의 점유나 그 처분권의 박탈에 의하여 실시된다. 동산(動産)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된다. 그 중의그중의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달관이 점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527조, 528조).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소지(所持)에 속하느냐의 여부는 집행에 임하여 집달관이 인정할 것이며 만일 잘못하여 타인의 소지를 침해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집행방법의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 또 집달관은 채권자가 그의 소지하에 있는 물건을 제출하여 압류를 청구한 때 및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할 것을 승낙하여 제출하는 때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유체동산이 압류되면 그 처분권은 국가집행기관인 집달관에게 옮겨지고, 채무자는 압류대상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따라서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압류채권자 등의 청구권의 만족을 해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압류물을 집달관이 스스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압류물을 운반하는 데 중대한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527조 1항). 봉인 또는 압류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따위의 행위는 형벌을 받는다(형 140조, 142조).
 
===압류금지재산(押留禁止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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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入札)====
강제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의 매각방법 중 하나로서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그중 최고가격의 입찰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매수의 신청을 구술로 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하는 것이 보통의 경매와 다른 점이며 경매보다도 조용히 환가가 실시되며 입찰금액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고 담보의 제공도 최고가 입찰자에게 국한할 수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많은 편익을 주게 되므로 널리 이용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663조 1항). 그리고 이러한 입찰의 방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663조 2항).
 
====경락절차(競落節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