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위험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oePeu bot (토론 | 기여)
잔글 -{{llang}} +{{lang}}
Npsp (토론 | 기여)
5번째 줄:
불법행위 법제록에 따르면 유인적 위험물을 따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인이 합리적인 기준에서 어린이의 불법침입을 예상할수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불법침입시 어린이에게 중대한 상해를 합리적인 기준에서 예상할수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가 위험을 자각하지 못해야 한다.
#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이 어린이가 처할수처할 수 있는 위험에 비해 경미하여야 한다.
# 주인이 위험을 제거하거나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상식적인 수준의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보통 땅 경계에 경고표지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모든 책임을 면하지는 않는다. 주인이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어린이의 정의역시정의 역시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유인적 위험물로는 폐 자동차, 통나무, 모래더미, 수영장등이수영장 등이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