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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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증과 반증==
원고는 [[민사소송]]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피고는 [[부인]]를 할 수 있다. 주장은 본증을 해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다.
 
피고는 부인 말고도 [[항변]]을 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본증]]이므로 법관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있다. 부인은 [[반증]]으로서 법관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면 된다. 피고가 항변하고 원고가 부인하는 경우,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책임]]은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패소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