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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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국제재판===
{{본문|국제사법재판소}}
원래 소송에는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원고인 소송이다. 국제재판에는 검사가 없다. 따라서 국제재판은 모두 민사소송이다. [[삼권분립]]을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의 [[몽테스키외]]인데, 그가 말한 사법부는 상설 법정이 아니라 비상설 법정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 법정인데, 이보다 먼저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는 비상설 법정이다. 명칭이 상설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상설법정과 상설 재판관명부만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재판은 비상설로 열린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토비아스 아세르]]는 1899년에 열린 제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성에 기여한 공로로 19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 모두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위치해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