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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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지식경제부]],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의 장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 되며, 또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①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원장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
2.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된다.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