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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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의 장에 대하여 [[일본국 헌법]]은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일본국헌법 제6조 제2항), “장인 재판관”(헌법 제79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소법은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그 장인 재판관을 최고재판소 장관으로…한다.”(재판소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최고재 장관 1명과 판사 14인, 총 15명으로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한다. 최고재 장관은 [[내각 (일본)|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천황]]이 임명하는데에임명하는 데에 비하여, 최고재 판사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
 
최고재 장관은 최고재 판사에서 임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임명자격은 최고재판소 장관과 판사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