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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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ref name="글로벌 신탁">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신탁|신탁]]〉</ref>
==재단법인==
{{본문|재단법인}}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재단법인이 없고, 신탁계약으로 처리한다.
==양도담보==
{{본문|양도담보}}
==명의신탁==
{{본문|명의신탁}}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