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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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부사관'''은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상 [[부사관]]인 군인 중, [[1994년]] 12월 말 이전의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 중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말한다.(이후 평시의 경우 폐지됨.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는다. 군인사법과 군인봉급표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라고 칭한다.)
** [[2008년]]부터는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복무 후 연장하여 3년간 [[유급지원병]]으로 복무하는 [[전문하사]]를 의미한다. '[[유급지원병]]'과 '[[전문하사]]'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병사 (군인 계급)|병]]의 신분이기 때문에, 흔히 '[[전문하사]]'대신 '[[유급지원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ref>http://www.mma.go.kr/kor/s_mobyung/yugeub/yugeub01/index.html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아도 '전문하사'라는 단어는 없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9C%A0%EA%B8%89%EC%A7%80%EC%9B%90%EB%B3%91&x=0&y=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마찬가지이다.</ref>
 
* 이 두 경우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계급에 해당하는 [[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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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방개혁2020]]에 의거하여 기계화, 전문화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 단기복무 군인의 양성(5년 이하. 중기는 20년 미만, 장기는 20년 이상)을 위하여 일반병 복무와 [[부사관]] 복무를 합친 [[유급지원병]] 제도가 탄생하였다. [[2008년]] 1월 첫 기수가 입대한 이래, [[2009년]] 10월 현재 [[유급지원병]] 과정에 있는 병사의 수는 12,000여 명 이다. [[2009년]]에 전체 [[하사]]의 33%가 [[유급지원병]] 출신이다. 점점 이를 통해 [[하사]]를 충원하고 있다. <ref>반면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의 경우 충원율이 140%가 넘는다.</ref>
 
== 같이참조 보기항목 ==
* [[군인]]
* [[부사관]]
* [[하사]]
 
==외부 링크==
* [http://www.mma.go.kr/kor/s_mobyung/yugeub/yugeub01/index.html 병무청 유급지원병 안내]
== 주석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