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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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원문은 [[1973년]] [[3월]], [[워싱턴 D.C.]]에서 80개 나라의 대표 회의 결과 체결되었으며 [[1974년]] [[12월 31일]] 서명하고 [[1975년]] [[1월]] 조인국들의 10번째 비준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비준, 수락, 승인을 통해 조인국들은 체약국이 되며 [[2003년]] 말 모든 조인국이 조약에 참가함에 따라 모두 체약국이 되었다. [[2006년]] [[8월]] 169개국이 조약 당사국으로 되어있다.
 
사무국의 활동과 COP 회의에 관련된 자금조달은 체약국들로부터 온 신용기금에서 한다. 신용기금은 당사국들의 이행이나 준수정도를 개선하지는 못한다. 사무국이나 사무국활동 외(MIKE와 갈은같은 훈련, 생물종 특수 프로그램)의 활동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자금은 [[비정부기구|NGO]]나 쌍무원조와 같은 외부자금을 통해 조달한다.<ref name=Reeve/>
CITES 자체가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논쟁이나 중재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30년간 당사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처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왔다. 어느 한 체약국에 대한 위반행위가 사무국에 보고되면 다른 국가들에 통지가 이루어지며 사무국은 조약위반체약국에 대한 진술 기간과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는 기술적 원조를 제공한다. 위반국가에 대해 반발하는 국가들은 추후에 COP 11 결의안에 의거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