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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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개정==
2002년에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절차제도의 보완에 따라 송달 및 그 효력발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처분의 신청과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등 의견청취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3월 24일,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현행법 제42조 제2항에서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회 법 제9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지난 2005년 7월 28일 법률 제76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하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대통령령등 이 제.개정된 후에는 법률취지 위반여부 등에 대한 국회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국회법에서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의 경 우에는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해당 위원회가 그 입법예고안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 절차법 제42조를 국회법 제98조의2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국회의 행정입 법 검토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한 것 이라고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