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에도 시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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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llang|ja|支藩, しはん}})은 [[일본]] [[에도 시대]], [[일본의 번|번]]의 가문이 형제나 서자 등 가독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영지를 분할해 줌으로써, 그 영지가 1만 석이 넘어 [[다이묘]]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 생성된 번이다. 본번의 대리인이나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본번에 후계자가 없을 경우 지번으로부터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게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번 중에는 본번의 절대적 통제 하에통제하에 놓인 경우도 있지만, 완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막부]]에서 번주의 영지 보유 허가를 위해 발급하는 [[주인장]]({{lang|ja|朱印状}})의 양식에 따라 본번과 지번의 관계를 구분해 볼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하지만 독립성이 강한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다음과 같다.
* 본번과 지번이 각각 주인장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번을 별개의 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본번의 주인장에 본번과 지번의 고쿠다카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