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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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기는 S 싸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군대에서 여성들을 미끼로 이루어진다. 유형은 벙개 형태의 모임 사기 부터 시작해서 원조교제 만남 까지 이어진다. 보통 벙개 형태 모임 사기는 여성 경매를 통한 여성매입이 주 이며 보통 여성들은 2차를 가서 꽃뱀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 원조교제 형태는 성매매를 미끼로 선불 입금을 요청하며 그로 인해 선불 입금후 어떤 연락도 없어 피해보는 이들이 많다. 보통 통신 사기의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에서는 여성들의 혼인 빙자 간음 및 금전 미까 사기로 인한 사기들이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사기자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ref>민법 제110조·제141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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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기| ]]
 
[[ar:غش]]
[[bg:Измама]]
[[cs:Pod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