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포왜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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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1510년 삼포왜란으로 삼포는 폐쇄되었다. 결국 [[1512년]] 중종 7년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여 제포만을 개항하고 국교를 다시 재개한다. 이 약조에서는약조의 내용은 해에다음과 세견선을 25척을 보내게 되어 있다같다. 이후 조선 관병과 대마도 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으므로 [[1514년]] 중종 36년에 부산포로 왜관을 옮기고, [[1678년]] 숙종 4년에는 다시 왜관을 초량(草梁)으로 옮겼다. 왜관에는 주위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왜인이 거류하며 시장, 창고, 공청(公廳) 등이 있고 관수왜(館守倭, 관을 지키는 왜인) 등이 상주하였다. <ref>{{웹 인용
|url =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ka_10708020_007&grp=&aid=&sid=3094191&pos=4
|제목 = 예조가 왜인들이 화친을 핑계하며 오는 다른 속뜻을 경계하기를 말하다
|확인일자 =
|저자 = 중종실록
|작성일자 = 1512-8-20
|출판사 = 조선왕조실록
|원본일자 =
|인용 =
}}</ref>
# 한 해에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을 반감한다.
# 해마다 주는 쌀과 콩 200석을 이제는 그 절반인 100석으로 감한다.
# 특송선(特送船)을 보내지 말고, 전할 말이 있으면 세견선 편으로 고한다.
#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과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圖書)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쌀·콩과 세견선은 모두 없앤다.
# 도주가 보낸 것이 아닌데 가덕도(加德島) 근처에 와 정박하는 배는 모두 왜적으로 간주한다.
# 내부 깊숙이 사는 왜인으로서 직(職)을 받았거나 도서를 받아 통행(通行)하는 자들을,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하는 것과 공로(功勞)와 긴급 여부를 판단하여 감한다.
# 통행을 허락한 사람 중에 도서를 받은 자는 도서를 고쳐 발급한다.
 
이후 조선 관병과 대마도 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으므로 [[1514년]] 중종 36년에 부산포로 왜관을 옮기고, [[1678년]] 숙종 4년에는 다시 왜관을 초량(草梁)으로 옮겼다. 왜관에는 주위에 성을 쌓고 그 안에 왜인이 거류하며 시장, 창고, 공청(公廳) 등이 있고 관수왜(館守倭, 관을 지키는 왜인) 등이 상주하였다. <ref>{{웹 인용
|url =http://sillok.history.go.kr/viewer/viewtype1.jsp?id=kka_12510002_003&grp=&aid=&sid=14590560&pos=2
|제목 = 예조가 표류한 유구국 사람을 대우하고 돌려보낸 전례에 대해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