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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이란 [[백:사무관|사무관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말한다.
*# “선거”란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을 얻는 데에 투표로써 공동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 “정상적인 편집”이란 위키백과에서 사용자가 한 편집 중 [[백:훼손|문서 훼손 행위]]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 “다중 계정”이란 한 사용자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복수의 계정을 사용할 때,
*# “이의 제기 투표”란 관리자가 진행 중인 선거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제3조 (선거권) ① 선거 개시
*: ②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건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기준을 후보 추천 시점<ref>현행 절차에서는 선거 개시 시점으로 하고 있으나, 후보 추천은 선거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것이기에 그 기준을 후보 추천 시점으로 하였다.</ref>으로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제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를 관리자 선거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이 때,
*: ③ 후보자는 자신의
*: ④ 선거 기간 중 차단된 사용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이미 행사된 선거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후보자가 선거 진행 도중 차단된 경우 그 선거는 무효로 중단된다<ref group="*">차단 재검토 요청에 의하여 차단이 해제된 경우, 이를 복권으로 볼 것인가?</ref>.
*: ⑤ 선거 개시 이전에 다중
* 제4조 (피선거권) 관리자 후보는 후보 추천
* 제5조 (후보자의 동의) 후보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용자의 추천을
* 제6조 (후보 등록의 제한) 규정에 따라 선거를
== 제3장 선거의 진행 ==
* 제6조 (선거의 관리) 선거의 관리는 관리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선거의 개시) ① 관리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선거 문서를 생성하고 [[위키백과:관리자 선거#진행 중인 선거]]에 등재함으로써 선거를
*: ② 선거에 필요한 서식은 [[위키백과:관리자 선거/틀/입후보]]에 따른다.
* 제8조 (의견 개진 및 질의) ① 추천자는 제7조 제2항의 서식에 따른 적절한 위치에 후보자를 추천한 사유를 밝힐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후보자가
*: ③ 후보자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한다. 단, 질문의 내용이 후보자가 관리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 (선거의 동시 진행)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선거는 각각의 후보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시행하며, 진행중인 선거는 다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0조 (선거 기간)
* 제11조 (표의 종류) ① 선거에서 사용되는 표는 찬성, 반대, 중립, 무효의 네 가지로 한다.
*: ②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는 무효를 제외한 표에 투표하되, 선거 기간 내에 자신의 표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 이 때 번복된 표에는 취소선을 긋는다.
*: ③ 조건부 찬성 및 반대는 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④ 추천자가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자의 찬성 의견은 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2조 (무효표의 처리) 선거권이 없는 사용자가 투표한 표는
== 제4장 선거의 종료 ==
* 제13조 (선거의 자동 종료) 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 선거는 선거 기간이 끝남으로써 종료되며, 그 이후에 발생한 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 제14조 (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는 선거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신의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 제15조 (선거의 조기 종료) 선거의 시작으로부터 120시간이 지난
* 제16조 (이의 제기 투표) ① 관리자는 선거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후보자에게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기 이전에 이의 제기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이의 제기 투표를 시작하는 관리자는 해당 선거의 선거 문서에서 투표의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 때, 투표의 목적은 무효와 재선거 필요 중 하나로 한다.
*: ③ 이의 제기 투표의 기간은 투표를 시작한 관리자가 정하여 투표 시작 전에 고지한다.<ref>현행 절차에는 이 부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엄격하게 해석하면 선거를 무한정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기간 고지를 의무화하였다. 그래도 사실상 효과 없겠지만.</ref>
*: ④ 선거 기간 중 이의 제기 투표가 시작되었을 경우 선거는 일시 중지되며,
*: ⑤ 사용자는 이의 제기
*: ⑥ 이의 제기 투표
== 제5장 선거 결과의 공표 및 이행 ==
* 제17조 (결과의 공표) ① 제13조에 의하여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발생한 표의 유효성을 검증한 뒤, 선거의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 ② 선거 결과의 선언은 선거 종료 후 12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 (결과의 판정) 찬성이 찬성과 반대의 합의 75% 이상이고 찬성이 반대보다 20표 이상 많을 경우, 관리자는
* 제19조 (결과의 이행) ① 사무관은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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