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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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過失致死傷罪)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행위자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실치사상에 비하여 중한 형을 과하게 한 것이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업무자라는 신분을 갖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직업이나 영업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업무가 적법이냐 아니냐도 묻지 않는다. 오락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반복·계속하여 행하는 사무이면 업무라고 본다. 그러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낙태죄==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신체이며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신체도 고려된다. 본죄는 위험범이므로 태아나 모체가 실제로 사망될 필요는 없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와 같으며, 위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한 경우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란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과 모체 내에서 태아를 죽이는 것을 포함한다. 태아가 충분히 성숙하여 있고 언제 출산하여도 생명에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조산(早産)시켜도 낙태는 되지 않는다. 낙태의 수단방법은 묻지 않는다. 태아란 수태(受胎) 후 형법상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생명체를 말한다. 이미 모체 내에서 사망한 때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의범이므로 과실낙태죄는 없으나 다만 타인에 의한 과실낙태의 경우에는 임부(姙婦)에 대한 과실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형법은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게 한 때(269조 1항), (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269조 2항), (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때, ( (-( 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사상한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낙태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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