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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랑호 납치 사건'''(滄浪號拉致事件)은 1958년 2월 16일 [[대한항공]]의 전신인
== 개요 ==
[[1958년]] 부산발 서울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론기관을 통해 "
한편, 대한민국 [[경찰]]은 같은달 20일 북한공작원인 김택선을 포함한 3명이 범인으로 발표하고 25일에는 기덕영등 3명을 사건의 공작과 배후공작의 혐의로 체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월 22일 [[국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행하고, UN군에 참가한 16개국에 대해 협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받은 UN군은 [[2월 24일]]의 군사정전위원회에 수석대표가 승객과 승무원, 기체의 조속한 송환을 북조선에 요구해, [[1958년]] [[3월 6일]] 스튜어디스, 유아 1명, 납치범으로 생각되는 7명을 제외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을 [[대한민국]]에 돌려보낸다.
그러나 창랑호의 기체는 반환하지 않아
그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덕영은 스파이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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