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퍼블릭 도메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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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작물의 경우 공표 후 50년.(2003.5.27 신설)
====1987년 이전의 저작물의 문제====
#과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기간 및 사후 30년 보호했었습니다. 사진저작물의 경우는 공표 후 10년.(단 학문/예술저작물을 위해서 저작된 사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86년 개정법으로 대폭 증가(87.7.1.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과의 보호기간 관계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이 도과했다면 1956년법의 보호기간을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1987.7.1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의 보호기간이 안 도과했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