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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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케이블방송의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주로 일본이나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방송하는데, 1개국 애니메이션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경우 대체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또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사들의 편성 행태는 소극적인 편이다.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을 충족시키더라도,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에 편성함으로써 시청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
 
==평가와 개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