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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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100&dc=K02050100&boardId=1022&cp=1&boardSeq=29075, <국내제작 애니메이션편성정책 성과분석 및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9년 8월]
pp.77~82 2008년의 규제 준수 현황</ref>
지상파 3사는 각각 주당 80~90분85분 이상의 신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1개국 쿼터제의 경우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ref>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하루에 약 19~20시간 정도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므로, 주당 총 방송시간은 약 7980~8400분이 되며, 따라서 이중 애니메이션 총량제 기준인 1%는 80~85분이 됨을 추산할 수 있다.</ref>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 쿼터제와 1개국 쿼터제의 경우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