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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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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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voluntary)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 자발적 안락사의 예
**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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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논쟁적인 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의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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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김 모씨는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2시 57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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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2000년 12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 자발적 안락사만을 대상으로,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 가망성이 없다고 동의해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 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변호사, 의사, 윤리전문가로 구성) 등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의사는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미국]] ===
;[[오리건]]주(州)(State of Oregon)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워싱턴 주]](州)(State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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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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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은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나치반대자, [[공산주의자]]들이 탄압받은 [[나치]] 시대의 뼈저린 경험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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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
* [[교토]]에서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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