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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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병]]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고, 또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치사량의 [[약물]]이나 [[독극물]]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살 가치없는 생명의 말살"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고,또한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특별한 정당화 시킬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이러한 경우에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는 환자가 겪고 있던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죽음]]의 진행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사이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생명을 끝내는 것과
연명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을 끝내는 것의 구분이다.
 
=== 동의여부동의 여부 ===
동의 여부에 따라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로 나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고,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voluntary) 안락사는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free consent)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 자발적 안락사의 예
**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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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논쟁적인 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비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의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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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7.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김 모씨는 6개월 정도 안정적으로 호흡하며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2시 57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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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
2000년 12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도입되었다. 자발적 안락사만을 대상으로, 환자는 반드시 [[시한부]]이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 가망성이 없다고 동의해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 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변호사, 의사, 윤리전문가로 구성) 등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의사는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의사 2명이 치료 가망성이 없다고 동의해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 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변호사, 의사, 윤리전문가로 구성) 등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의사는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미국]] ===
 
;[[오리건]]주(州)(State of Oregon)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하고 있다. [[2005년]] 15년째 [[식물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에게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7년 동안 판결을 거듭하다가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 시아보는 급식 장치 제거 13일 만에 숨졌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하고 있다.
[[2005년]] 15년째 [[식물인간]]이었던 테리 시아보에게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7년동안 판결을 거듭하다가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났다. 시아보는 급식 장치 제거 13일 만에 숨졌다.
 
;[[워싱턴 주]](州)(State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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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19세기]] 말부터 안락사 논쟁이 있었으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영국]]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은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본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을 대비해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이를 '사망 유언'이라고 한다. [[1993년]]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상 있는 경우 영양공급장치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 대체로 존엄사를 [[용인]]하는 분위기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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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형법]]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은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나치반대자, [[공산주의자]]들이 탄압받은 [[나치]] 시대의 뼈저린 경험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독일은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나치반대자, [[공산주의자]]들이 탄압받은 [[나치]] 시대의 뼈저린 경험에 의해,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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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나가와현가나가와 현]]의 도카이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발성골수종]]을 앓고있는 말기환자에게 독물을 주사하여 사망케 했다. 나중에 환자 아들이 보조자살요청을 부인함으로써 [[1995년]] [[3월]]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 [[교토]]에서 공립병원원장이 말기 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했는데, 환자의 의사명시가 없는 것이 문제됐으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선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