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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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과 철학적이해 기말과제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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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행위법}}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lang|en|invasion of privacy}} )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것을 뜻한다.
 
== 미국 ==
사생활 침해는 영미법내 [[불법행위]]중 하나로 다른 사람의 침해 없이 있을 권리를 말한다. 단 공인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광의로 소유물을 검색이나 점유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한하고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무단침입과 구별되는 점은 토지소유자의 생활과 전혀 무관한 토지에 불법침입한 경우 사생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집안을 도청하거나 무단침입하는 것 혹은 밤에 타인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망원경으로 집안을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것등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하지만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나 보험사 직원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상해자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CCTV는 사생활 침해인가?
 
===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발전사 ===
불법행위로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론은 1890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로리뷰 논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뮤엘 워런(Samuel D. Warren)과 [[브랜다이스]]가 작성한 사생활에 대한 권리(The Right of Privacy)가 그것이다.
 
=== 주요 판례===
* ''Hamberger v. Eastman'', 10 N.H. 107, 110, 206 A.2d 239 (1964).
* ''McClain v. Boise Cascade Corp.'', 271 Or. 549,. 533 P.2d 343 (1975).
 
== 같이 보기 ==
1. 감시와 프라이버시
* [[불법행위]]
* [[초상권 침해]]
* [[퍼블리시티권]]
 
== 참고문헌 ==
2. CCTV 개념과 용도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 SD Warren, L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December 15, 1890 (4 Harv. L. Rev. 193)
* 徐柱實, Warrenㆍ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제6호, 1995. 7.
 
{{토막글|법}}
3. CCTV의 피해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분류:생활]]
4. 결론 및 대안 모색
[[분류:인권]]
[[분류:정보 기술]]
[[분류:법률]]
[[분류:영미법]]
 
[[en:Privacy laws of the United States]]
 
[[he:ההגנה על הפרטיות בנזיקין]]
 
[[zh:隱私權 (美國)]]
 
 
 
 
 
 
 
 
 
 
 
 
 
 
 
 
 
 
 
'''1. 감시와 프라이버시'''
 
1. 감시
감시는 ‘어떤 의도를 지니고 대중을 관찰․감독’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의 유지나 단절을 결정하기 위하여, 혹은 상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는 주된 감시는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감시대상을 감시하는 전자감시가 주되게 이루어진다. 이 전자감시는 감시대상과 수단에 따라 신체감시, 심리감시와 자료감시로 분류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글에서 주되게 다루는 CCTV에 의한 감시는 신체감시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2.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는 예전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에서 현재 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을 통제할 것과 정보가 자신의 동의하에서 유통될 것을 가능하게 할 권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프라이버시 개념은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영역 프라이버시, 신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2. CCTV 개념과 용도'''
 
1. CCTV의 개념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화상정보를 특정한 수상자에게 특정 목적으로 전달하는 폐쇄회로 시스템을 말한다. CCTV는 현장 공정감시, 교통관재, 방범 방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용 TV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비 상업용 TV, 상업용 TV, 내시경, 현미경 등의 의료용 TV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다. 하지만 CCTV라 함은 대부분 감시의 용도로 쓰이는 공업용 TV로 통용되며 이 연구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CCTV의 설치목적과 용도
CCTV의 설치 목적과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 기업에서는 도난감시와 업무효율 향상, 고객서비스 및 직원의 관리, 도난 침입감시등으로 이용된다. 은행이나 금용 기관에서는 불법 인출자 색출하고 사후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설치하기도 하며, 일반 사무실이나 건물에서는 효과적인 건물관리와 중요부분 출입감시, 경비원절감 및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한 감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3. CCTV의 피해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1.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사례 1>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 화장실 CCTV 설치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화장실 비밀카메라 설치
서울 시내 유명백화점인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측이 3층 숙녀복 매장 여자화장실 변기위 천장에 「방범 목적」을 명분으로 비밀카메라를 설치해온 사실이 본보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비밀카메라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여성고객들이 하는 「모든 움직임」을 모니터화면을 통해 은밀하고 샅샅이 지켜볼 수 있도록 돼 있다.
13일 오후 9시경 본보취재팀은 그레이스백화점에 잠입, 여성의류 전용매장이 위치한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내 3개 칸막이 천장 위쪽에 비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강화플라스틱 천장 구멍에 설치된 특수렌즈는 직경 3~4㎜ 크기로 고객들이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천장내부에는 가로 15㎝ 세로 25㎝ 크기의 카메라가 렌즈와 연결돼 설치돼 있었다. 백화점측은 고객들로부터 비밀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천장에 렌즈크기의 구멍 10여개를 렌즈구멍과 나란히 만들어 놓았다. 이 백화점 지하1층에 위치한 방재실에는 비밀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가 설치돼 방재실 직원들이 화장실 안의 모습을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백화점측은 매장 내에 공개적으로 설치된 CCTV의 모니터와 달리 비밀카메라의 모니터는 방재실에 출입하는 다른 백화점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일반 모니터 뒤편에 설치해놓았다. 이에 대해 이 백화점 金興柱(김흥주)사장은 『금년초 백화점 변기가 비닐쓰레기 때문에 자꾸 고장나 누가 쓰레기를 버리는지 알아내기 위해 비밀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다른 백화점에서 소매치기 등 도둑을 적발하기 위해 화장실에 비밀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목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1997년 7월 17일)
 
CCTV에 의한 모든 사례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례 1>과 같은 경우는 기업주들이 자신의 기업의 상품을 보호하는 이기심으로 고객들의 인격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범죄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CCTV는 범죄자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감시하고 녹화한다. 시민들은 은행의 현금 지급기 앞에서, 버스 안에서, 백화점에 물건을 고를 때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안에서, 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카메라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다. 더구나 <사례 1>의 경우에는 범죄의 예방과 사후 검거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동의를 통한 ‘공개’적인 설치라는 방법적 측면이 생략된 채 백화점 측에서 일방적인 감시를 하여 더욱 더 큰 문제가 된 것이다.
 
2. 과학 기술 의존 문제
 
<사례 2> CCTV를 통한 범인 체포
 
[사회] 40대 상습 활어 도둑 CCTV에 찍혀 덜미
활어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40대 남자가 한 업소 주인이 도난을 막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TV(CCTV)에 범행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O수산 수족관에서 180만원 어치의 광어를 훔치는 등 이 일대 활어 도매업소에서 6차례에 걸쳐 3000만원 어치의 활어를 훔친 혐의로 최모씨(41․무직․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O수산 주인 오모씨(36)가 심야에 활어 도난이 잇따른다는 동료 상인들의 말을 듣고 가게에 설치한 CCTV에 범행에 사용한 트럭 번호판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의 추적으로 붙잡혔다.
(스포츠 조선, 1999년 12월 12일)
 
<사례 3> CCTV통해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
 
[수사] 국과수 감정-짜맞추기 수사 억울한 옥살이 272일
지난 1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 320호 법정. 1568번 수인번호를 달고 법정에 선 전오진(35․택시기사․서울 금천구 시흥4동)씨는 재판장의 무죄선고에 눈물을 쏟았다. 흐릿한 흑백사진 한 장 때문에 272일 동안 옥살이를 했던 악몽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전씨의 눈앞을 스쳐갔다.
전씨가 길고 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된 것은 97년3월부터. 경찰관들이 은행 현금인출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을 한 장 들고 전씨를 찾아왔다. 술 취한 승객의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1572만원을 빼내간 택시기사가 전씨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사진 속의 인물과 전씨는 닮아 보였다.
경찰관들은 조사를 벌이면서 “너 맞잖아”라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범인 취급을 했다. 범인이 아니라고 버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진 감정을 요구했다. 국과수는 감정서에서 “머리모양과 얼굴형태가 비슷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했다. 택시기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던 피해자도 사진을 보고는 얼굴이 떠오른다고 진술을 바꿨다.
전씨는 구속됐다. 그리고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전씨는 “경찰이 사진과 비슷한 얼굴을 찾아 돌아다니다 내가 걸리자 `짜집기식' 수사를 했다”며 “피해자도 조사 때마다 말을 뒤집었다”고 항변했다. 유일한 물증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진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두 번이나 사진을 다시 찍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그때마다 “비교가 곤란하고 첫 번째 감정 때 동일인 추정은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다”,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다른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전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씨는 “택시강도가 잡혔다는 소리만 들으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달려갔다. 불안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일심판결이 나왔다.
“유죄.”
재판부는 “국과수에 세 차례 사진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동일인 추정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씨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다. 변호사를 댈 비용이 없어 두 달 동안 항소이유서를 혼자 썼다. 때마침 사법연수생인 김아무개(26)씨를 국선변호인으로 만났다. 김 변호사는 직접 찾아오는 일이 드물다는 다른 국선변호인들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교도소로 찾아왔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사진을 빼고는 어떤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의심스러운 `추정'일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2심재판부 김건흥 판사는 “정황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유일한 물증인 국과수의 사진 감정결과도 `유사하다'는 `추정'일 뿐이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씨는 “수사기관과 법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9년 3월 24일)
 
'''분석'''
위의 <사례 2>는 CCTV를 통하여 범인을 체포하게 된 긍정적인 사례인 반면, <사례 3>의 피해자의 경우는 수사에 있어서 CCTV의 기술만 믿고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례이다. 이러한 CCTV에 의한 범인체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 또한 존재한다. 이는 CCTV의 기술적인 미숙에서 오는 피해사례들은 정확한 수사의 체계 없이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데서 발생한 문제이다. <사례 2>의 경우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CCTV를 통하여 찍힌 것이 아니고 범인이 사용한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상대적으로 범인 체포에 있어서 객관성을 기할 수가 있었으나, <사례 3>의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통한 범인 검거에서는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영국 스티어링대학과 미국의 글라스오도대학 공동 연구팀은 비디오에 찍힌 사람을 비슷하게 생긴 사람 10명의 사진 가운데서 지목하게 하는 실험을 하였다. 사진 속의 얼굴들은 모두 젊고, 면도를 깨끗이 한 백인 남자였으며 경찰 훈련생들 중에서 적당한 사람들을 골랐다. 이 실험에서 화면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도 단지 70%의 참가자만이 정확하게 화면 속의 사람을 식별하는데 성공했다. 정확한 식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도 나타났다. 만일 화면 속의 인물이 웃고 있는 경우에는 식별 확률이 64%로 낮아졌고, 얼굴이 30도 정도 틀어져 있어도 61%로 식별 확률이 줄어들었다.
이렇듯 현재의 CCTV를 통한 범인 검거에 있어서 CCTV의 기술 수준은 객관성을 보장하기에는 무리한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CCTV는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그 사용의 중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범인 검거를 통해서는 좀더 향상된 기술 수준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대학내에서의 CCTV 문제
 
<사례 4> 한신대, 연세대 도서관 CCTV 설치
 
빈번한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신대의 경우 CCTV를 이용, 범죄현장이 카메라에 잡히면 학교 방송국을 통하여 공개수배를 한다. 상습적인 범죄자를 잡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흡사 추적 25시, PD 수첩 등을 방불케 한다.
지난 9,10월에는 일주일에 1~2회 지속적으로 도서관에 침입, CCTV에 얼굴이 노출될까 프린트물로 얼굴을 가리고 지갑을 훔치는 범인의 모습이 잡혔다. 빈자리의 지갑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자고 있는 학생의 가방도 뒤지는 등 그 대담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 (여기서 교훈은 도서관에서 디비 자지 말자?)
CCTV에 잡힌 모습은 학생처의 요청으로 한신대 방송국에 공개되었고 전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배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별 다른 제보 없이 흐지부지 된 상태다.
도서관 분실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한신대와 같이 CCTV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도 하나 둘씩 증가하고 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경우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2월말에 일반열람실 2곳, 사물함이 있는 복도 2곳, 정보검색실 등 5개를 설치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도서관자치위원회의 관계자는 실제로 CCTV를 설치한 이후 도서관 내 도난사건이 크게 감소했다고 전한다. 허나 아직까지 CCTV를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지 분실한 책을 찾아준 경우를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지갑을 훔치는 사람이 CCTV에 잡혀도 얼굴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인을 잡기는 힘들다.
사실, 9시 뉴스에 나올만한 사기 사건이 아닌 이상, 교내 만원 단위의 지갑 분실 사건을 인근경찰서에 의뢰, 잘 보이지 않는 CCTV 화면을 분석하여 몽타주를 그릴 수도 없는 일이다. CCTV설치로 실제 도난사건비율이 감소하였고 사전경고의 효과는 거두고 있으나 CCTV가 도서관 도난사건을 해결하는 만능은 아닌 셈이다.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상 실질적인 범인색출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사례 4>는 한신대와 연세대에서 교내 도난 사고 예방과 범인 검거를 하위 위하여 공통으로 대학내에 CCTV를 설치한 사례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 설치가 학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범인 색출의 효과는 설치시 의도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이보다 학내구성원들의 감시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게 한다. 도서관과 강의실에 설치된 CCTV는 일방적인 학교측의 감시로 전유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과거 학내에서 기관원들이나 학교측에 의한 사찰과 그 형태만 달리할 뿐이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미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 제 1공학관, HIT 등을 비롯하여 심지어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생회관과 한양플라자마저 범죄 예방의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감시하는 제3의 눈이 곳곳에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생권과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대안 모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자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주로 설치된 CCTV는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문제에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수단으로까지 “CCTV”라는 하나의 과학 기술이 미치는 악영향은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에 그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CCTV에 따른 프라이버시침해문제와 노동감시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책을 생각해봤다. 첫 번째 대안은 ‘합의회의’에서 그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CCTV를 통한 감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것의 문제점을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구성적 기술영향평가를 통하여 CCTV를 비롯한 감시기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민들의 참여를 동하여 이러한 기술들의 사용범위와 기술에 대한 평가와 구제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의회의를 통하여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CCTV를 비롯한 감시 기술들의 사용범위를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인가와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를 수행하는 감시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수준에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노르웨이나 스웨덴처럼 정보보호법률을 입법화하고, CCTV를 비롯한 감시기술 자체나 아니면 도입되는 기술과 도입되는 곳의 상황에 따라 국가기관이 허가를 해 주는 허가제를 만드는 것이 좋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처럼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동감시에 대한 제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기구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정부, 감시기술의 주된 사용자인 자본가, 감시 기술의 주된 피해자인 노동자, 그리고 감시기술에 의한 2차적 피해들을 주로 입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여 합의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하여 프라이버시와 노동 감시에 대한 분쟁의 방지, 조정 등의 역할과 이러한 감시기술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고, 각종 입법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인터넷 뉴스, 백과사전,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과 철학적이해 2010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