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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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수여 ===
[[대한민국]]에서 석사학위는 해당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ref>고등교육법 제33조 3항.</ref>이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한 2년 이상의 수업과정<ref>고등교육법 제31조 2항.</ref>을 수료하고 학칙에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 3 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받게 된다.<ref>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ref>
 
==석사학위의 종류==
*문학석사
*신학석사
*미술학석사
*음악학석사
*법학석사
*정치학석사
*행정학석사
*도시계획학석사
*조경학석사
*교육학석사
*도서관학석사
*경제학석사
*경영학석사
*상학석사
*이학석사
*가정학석사
*체육학석사
*공학석사
*의학석사
*치의학석사
*한의학석사
*보건학석사
*간호학석사
*약학석사
*농학석사
*수의학석사
*수산학석사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