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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수여 ===
[[대한민국]]에서 석사학위는 해당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ref>고등교육법 제33조 3항.</ref>이 해당 대학원에서 규정한 2년 이상의 수업과정<ref>고등교육법 제31조 2항.</ref>을 수료하고 학칙에 명기된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 3 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받게 된다.<ref>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ref>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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