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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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중대사안으로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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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1993년]] 이후의 군 의문사와 민주화운동, 이미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이미 조사가 끝났거나 타 위원회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이며 2년의 범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활동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을 하게
진실화해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면 2009년에는 국가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및「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등의 정책권고를 하였다.
== 같이 보기 ==
* [[언론통폐합 사건]]
* [[동의대학교 사건]]
* [[보도연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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