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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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5일자 기준으로 일부 내용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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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중대사안으로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법무감사팀정책보좌관실, 홍보담당관실, 행정관리국(대외협력과, 총괄기획과, 운영지원과운영관리과, 조사1팀기록정보과), 조사2팀조사1국, 조사3팀조사2국, 조사4팀, 집단희생조사기획관, 민족독립 조사국 및조사3국 인권침해조사국을등을 두어 진실화해위원회의 각종업무를 처리한다. 이중 민족독립조사국에서는조사1국은 조사5팀조사총괄과, 조사6팀조사1~3팀, 조사7팀, 조사8팀을 두고 인권침해조사국에서는조사2국은 조사9팀조사총괄과, 조사10팀조사1~3팀, 조사11팀조사3국은 조사총괄과, 조사12팀을조사1~3팀을 둔다.(2010. 7. 현재)
 
== 조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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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난 [[1993년]] 이후의 군 의문사와 민주화운동, 이미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은 이미 조사가 끝났거나 타 위원회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 시한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이며 2년의 범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활동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을 하게 된다되어 있다. 또한이에 행정따라 ·위원회는 입법2010. ·1. 사법에22. 소속되지전원위원회에서 않은2개월 독립위원회이므로6일을 위원회의연장하여 기본활동기간지난 6월 조사30일자로 만료를조사활동이 위원회의종료되었다. 법에 따라 위원회는 6개월간 종합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오는 2010. 12. 31. 의결을모든 통해활동을 하게마치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부 등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면 2009년에는 국가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관련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및「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등의 정책권고를 하였다.
 
== 같이 보기 ==
* [[언론통폐합 사건]]
* [[동의대학교 사건]]
* [[보도연맹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