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Endy Leo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문화재는 민족의 훌륭한 유산이므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의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비지정문화재
┗정의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시·도지정문화재
┗정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등록문화재
┗정의 :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함.
 
❍문화재자료
┗정의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